금융 접수중

[경기]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대상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공문(비공개), 이메일, 방문 접수. 접수처 : 하남시청 투자유치과 K스타월드팀(하남시 대청로 10). 이메일 : teakung105@korea.kr※ 공문 및 이메일 제출 시 제출서류 서명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기도

문의처

경기도 하남시 투자유치과 K스타월드팀 031-5182-1442, teakung105@korea.kr

사업 개요

하남시 관내 신규 투자 및 확장을 계획 중인 기업들을 위한 투자 유치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하남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미래 성장성이 높은 국내외 우량 기업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하남시 관내에 신설, 이전, 확장을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 중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기업.
  • 국내 기업: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 하남시 관내 투자비 5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미래 성장성이 높고 하남시 입지 여건에 적합한 첨단 업종, 연구개발시설, 지식, 정보, 문화, 관광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의 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
  • 기타: 시장이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기업.

보조금 지원 내용

기업투자유치지원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투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주요 내용지원 한도신청 기한
시설투자비공장 건축, 장비 구입 등 시설투자비 지원 (시설투자비 20억 원 초과분 5% 지원)최대 2억 원착공신고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고용보조금하남시 관내 주민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상시고용인원 규모 초과 인원 1명당 월 50만 원, 6개월)최대 1억 원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교육훈련비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직무훈련비 지원 (상시고용인원 규모 충족 후 훈련 인원 1명당 월 50만 원, 6개월)최대 1억 원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특별보조금대규모 투자 기업 대상 (투자금 5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 300명 이상)추가 지원 가능시의회 동의 시 지급, 대규모 투자 유치 프로젝트에 적용

지원 절차 및 신청 안내

1. 공고 및 접수 기간: 2025년 8월 1일(금)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 조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보조금 지급 절차:

지원 대상 모집 공고MOU 체결 (하남시↔기업)투자기업 선정 심의 (기업투자유치지원위원회)보조금 신청 (투자기업)실적 검토 및 심의 (기업투자유치지원위원회)보조금 지급 (하남시→기업)

3. 신청 방법: 공문(비공개), 이메일(teakung105@korea.kr), 방문 접수(하남시청 투자유치과 K스타월드팀)

4. 제출 서류:
* 투자이행각서 1부
* 종합사업계획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 참여자격 요건 증명 서류


주요 유의사항

  • 선정은 보조금 지급 확정이 아님: 투자기업 선정은 보조금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사전 절차이며, 실제 보조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은 투자 이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도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감액되거나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 MOU의 법적 효력: 투자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아닌 신청 절차를 위한 협의서로, 실제 보조금 지원 여부는 별도 심의 결과에 따릅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지원 기업은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조금 정산을 신청해야 하며,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문의처: 하남시 투자유치과 K스타월드팀 (☎ 031-5182-1442 / teakung105@korea.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첨부파일.zip
hwp 공고문(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대상기업 모집).hwp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